바레인에 은닉재산 세금 추징된다 – 뉴스1

앞으로 과세당국이 중동 자원부국 바레인에 숨겨둔 재산을 찾는 작업이 한결 수월해 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바레인 정부와 체결한 ‘한-바레인 조세조약’이 26일부터 발효된다”고 25일 밝혔다.

두 나라간 조세조약은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주고 받는 것 외에도 양국 기업이 상대국에 진출할 때 이중과세를 할 수 없도록 세부담을 덜어주는 내용도 담고 있다.

세부사항별로 보면 건설분야의 경우 12개월 이상 사업을 했을 경우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해 과세하기로 했다. 상대국에 대한 투자소득 중 배당은 10%(25% 이상 지분 보유시 5%), 이자는 5%, 사용료는 10% 등의 수준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또 양국 과세당국은 상대국에 탈세혐의자의 금융 및 과세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를 전달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조약 발효에 따라 현지진출 기업의 관세문제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중과세가 방지돼 세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면서 “당국간 정보교환을 통해 효과적인 역외탈세 방지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yagooj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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