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최루탄이 바레인에서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에 한국 평화인권 단체들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최루탄 수출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계를넘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등 30여 개 한국 평화인권단체들이 31일 서울 방위사업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바레인 민주화 시위 탄압에 쓰이는 한국 기업의 최루탄 수출과 이를 장려하는 방위사업청을 규탄했다.
바레인 인권단체 ‘바레인 워치(Bahrain Watch)’에 따르면 바레인에서 시위대를 탄압하는데 사용되는 최루탄을 가장 많이 공급하고 있는 것은 한국 기업들이다. 최루탄 생산 업체인 대광화공과 한국CNO테크는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바레인에 150만 발 이상의 최루탄을 수출했으며 바레인 정부는 앞으로도 더 많은 양의 최루탄을 수입할 예정이다.
지난 2011년 아랍의 봄 당시 바레인에서도 일어난 민주화 시위를 보안군은 폭력적으로 진압해왔다. 바레인 보안군은 시위 진압 과정에서 최루탄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해 인명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 평화단체들은 지금까지 최소 39명에서 최대 2백여 명의 사람들이 사망했고 훨씬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부상당했다고 지적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은 바레인으로의 최루탄 수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무기의 수출을 허가하고 장려하는 방위사업청과 경찰청을 비롯한 한국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했다.
수영 경계를넘어 활동가는 “한국 경찰은 1999년 무최루탄 원칙을 선언, 2000년대 이후로 시위 진압에 최루탄을 사용하지 않지만 외국에서 버젓이 한국산 최루탄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기만적이다”라며 “한국 국민에게 위험한 최루탄은 다른 나라에도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수영 활동가는 또 “방위사업법 제57조 제4항에 방사청장은 국제평화, 안전 유지 및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주요방산물자의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며 “평화를 위협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최루탄 수출을 막아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제기했다.
최하늬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활동가는 “최근 경찰청은 최루탄에 관한 법조항, 총탄법이 국제법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라며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는 것은 무책임하며 바레인에서 벌어지는 살인진압에 대해서 묵인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지혜 전쟁없는세상 활동가는 “최근 한 사망자는 머리를 강타당한 뒤 최루탄에 의해 목숨을 잃었는데, 이 최루탄이 바로 대광화공이 수출한 것이다”라며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은 이미 수출을 중단한 상황이다”라고 즉각적인 수출 중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