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가 중동의 금융·상업 중심지인 바레인으로 흘러든 은닉재산을 색출해 세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서명하고 이달 11일 비준한 ‘한국·바레인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이 오는 26일부터 발효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세조약으로 양국 과세당국은 상대국에 자국 탈세혐의자에 대한 금융 및 과세자료 요청이 가능해졌다.
바레인은 2000년대 초반까지 ‘조세피난처’로 분류돼 있다가 지난 200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을 수용하고 조세피난처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번 조약에 따라 양국 과세당국간 정보교환이 가능해짐으로써 효과적인 역외탈세 방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재부는 보고 있다.
이번 조세조약 발효로 한국은 모두 89개국과 조세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돼 우리 정부의 과세 영토도 넓어졌다. 정부는 스위스·러시아 등 80개국과 조세조약을, 쿡아일랜드·마셜제도 등 2개국과 정보교환협정을, 몰도바·콜롬비아 등 7개국과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을 맺고 있다.
한편 이번 조약으로 조세분쟁 발생시 양국간 상호 합의방법을 마련하는 등 바레인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의 과세문제에 대한 예측가능성도 높아졌다. 이에 따라 양국 기업의 투자와 인적·교류도 촉진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국 기업의 상대국 진출시 이중과세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세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건설이나 자원개발 분야 진출과 함께 바레인의 풍부한 오일머니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