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우리나라가 바레인과 80번째로 조세조약을 체결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양국 기업의 상호 투자 및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바레인과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국의 조세조약은 26일부터 발효된다.
바레인은 석유와 천연가스 등이 풍부한 중동의 자원부국으로 걸프만의 전통적인 금융·상업 중심지다. 특히 최근 과감한 개방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외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조세조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건설분야의 경우 12개월 이상 사업 영위시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으로 보아 과세토록 했다.
상대국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상대국에서 과세하게 한 것이다.
또 상대국 국내법상 원천징수 세율에 관계없이 조세조약상 세율을 한도로 원천징수토록 해 배당 10%(25% 이상 지분 보유시는 5%), 이자 5%, 사용료 10%로 한정했다.
아울러 양국 과세당국은 조세정보를 교환해 상대국에 탈세혐의자의 금융 및 과세자료 요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고정사업장 기준 명확화, 조세분쟁 발생시 양국간 상호합의방법 마련 등을 통해 현지진출 기업의 과세문제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양국 기업의 상대국 진출시 이중과세가 방지돼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우리 기업의 건설 및 자원개발 분야 진출과 함께 바레인의 풍부한 오일머니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류광준 기재부 국제조세협력과장은 “바레인은 조세피난처로 분류돼다가 현재 제외됐지만 이번 조세조약 체결로 과세당국간 정보교환이 가능해짐으로써 효과적인 역외탈세 방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번 바레인과 조세조약 발효로 총 89개국과 정보교환이 가능해졌다. 80개국과는 조세조약을 체결했고 쿡 아일랜드와 마셜제도는 정보교환협정을 체결했으며 조지아, 몰도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가나, 코스타리카, 콰테말라 등 7개국과는 다자간 조세행정 공조협약을 맺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